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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LA경찰 교통위반 단속 크게 줄었다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적용되는 차량 검문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의 차량 검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LA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임의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임의 정지란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록 만료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빌미로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런 임의 정지가 금지되면서 경찰은 추가 검문 및 수색을 위해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바디캠에 검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관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LA타임스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차량의 단속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미등 파손 및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 검문 비율은 규정 시행 전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지난 4~8월 5개월 동안 이런 단순 교통위반은 전체 차량 및 보행자 정지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차량 수색 방식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경찰은 수색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경관이 수색에 있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보다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관들이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을 갖고 검문 및 수색에 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위반 차량 수색에서 26%가 실제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며,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UC버클리 잭 글래서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임의 정지를 중단함으로써 경관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하려는데 있어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며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압수된 불법 물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8월 불법 물품 압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90건이 줄었다. 특히 그 중 총기가 374개, 마약이 1693개 각각 더 적게 압수됐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단순 교통위반 검문 시 경찰이 ‘배운 지식과 훈련 및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검문 가능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LAPD 리자베스 로즈 정책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범인 추적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낙관적”이라면서도 “몇달 간의 시행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경미 과실 차량 검문 의도적 정지가 규정 시행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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